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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10-16 13:53 (수정일: 2020-10-16 13:53)

제목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2342
문의처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 중단(ASF·코로나19 발생) 장기화에 따라, '20. 7. 9.부터 「축산관련종사자 전체 온라인교육」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니 축산관련종사자들께서는 교육이수기한 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061-540-6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URL) - http://www.farmedu.kr/main.do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온라인교육과정 선택 수강
  ○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구분(교육갱신주기) 교육시간(신규/보수) 비 고
축산농가 허가제 대상(1) 24시간(8시간)/6시간 신규 진입농가 온라인교육 이수(6시간) 후 집합교육 재이수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요건 충족
등록제 대상(2) 6시간/6시간  
가축거래상인(2) 6시간/4시간  
축산차량 등록대상(4) 6시간/4시간  
    ※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중 사육시설면적 50㎡이상 허가대상자 경우 보수교육(6시간)이 아닌 허가제 대상 신규교육(경력인정 8시간) 이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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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