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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10-15 09:14 (수정일: 2020-10-15 11:12)

제목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및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2514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합시다!
과잉사육은 축산악취의 원인입니다!

과잉사육은 축산악취의 원인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 축산악취 발생↑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은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이는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로 확인하고 사육밀도를 준수해주세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로 확인하고 사육밀도를 준수해주세요!

  1. 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aunit,mtrace.go.kr) 접속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상단배너 클릭
  2. ② 축종 선택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가금(닭, 오리)
  3. ③ 축산업 허가증의 사육면적 입력
  4. ④ 축종별 사육두수 입력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소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한우·육우
한우·육우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시설 형태 번식우 (번식을 하는 어미소) 비육우 (고기소로 사육되는 소) 송아지
방사식 10.0m2 7.0m2 2.5m2
계류식 5.0m2 5.0m2 2.5m2
한우·육우 성장단계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 송아지 :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 기준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는 제외), 육성우 : 성우로 환산 (성우 1마리=육성우 2마리)
젖소
젖소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시설 형태 경산우(1회 이상 분만한 소)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 6개월령 미만)
착유우(우유를 생산하는 소) 건유우(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깔짚 방식 16.5m2 13.5m2 10.8m2 6.4m2 4.3m2
계류식 8.4m2 8.4m2 8.4m2 6.4m2 4.3
프리스톨 방식(free stall) 8.3m2 8.3m2 8.3m2 6.4m2 4.3m2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돼지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돼지
돼지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구분 웅돈(성숙한 수퇘지) 번식돈(번식을 하는 어미돼지) 비육(고기생산으로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후보돈(미성숙된 암퇘지) 새끼돼지 육성돈(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m2 1.4m2 3.9m2 1.4m2(스톨) 2.6m2(군사(群飼)) 2.3m2(군사) 0.2m2 0.3m2 0.45m2 0.8m2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닭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닭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구분 시설 형태 면적
종계·산란계 케이지(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 0.075m2/마리
평사 9마리/m2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2/마리(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창문이 없는 계사 39kg/m2
계방계사 36kg/m2
강제환기 36kg/m2
자연환기 33kg/m2
케이지 0.046m2/마리
닭 성장단계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토종닭은 육계 면적 기준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오리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오리
오리 성장단계별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산란용 오리 0.333m2/마리
육용 오리 0.246m2/마리
※ 창문이 없는 시설 또는 고상식(상층에서 사육)시설은 0.15m2/마리 적용
오리 성장단계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적정사육기준을 지키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요 정부 및 지자체는 적정사육기준 준수여부를 매월 점검합니다! 과잉사육X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지원내용 : 인증신청비(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시료분석비(수질, 농약, 항생제 등)
   - 지원한도 : 2,000천원 이내 / 호
   - 지급방법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 영수증 제출(확인 후 집행)

  ○ 출하가축(생산물)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1,000천원 이내 / 호
   - 지급방법 : 인증 유효기간 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등)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받은 날로부터, 친환경 인증 6개월 이상 유지 농가(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
   - 지원한도 : 3,000천원 / 호
   - 지급방법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장려금 지급 시점 기준 매 1년 단위 지원
 
담당부서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 061-540-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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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