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0-08-14 10:30 (수정일: 2020-08-14 10:32)

제목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600
문의처

최근 전남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침수,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복구 및 재기를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기관 지원대상 한도액 대출기간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10억원  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 1.9%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7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특별재난지역 3년거치 4년상환)
 대출금리 2.0%
(특별재난지역 1.5%)

□ 특례보증 지원
보증기관 지원대상 한도액 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특별재난지역 운전자금 5억원시설자금 소요금액 이내)
 보증수수료 0.5%
(특별재난지역 0.1%)
전남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최대 2억원(피해사실 범위 내)  보증수수료 0.5%
(특별재난지역 0.1%)

□ 지원절차
피해접수 재해확인증 발급 융자·보증 신청 융자·보증 집행
피해신고 

[피해기업 → 시군(읍면동)]
  증빙서류 확인 후 재해확인증 발급 

[시군(읍면동→ 피해기업]
  재해 확인증 및 융자·보증 서류 지참신청

[피해기업 → 융자·보증기관]
  융자·보증 서류 심사 후 집행

[융자·보증기관 → 피해기업]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공단, 기금) 통합콜센터 1357
         단,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점에 문의

   * 순천, 곡성, 보성, 고흥(순천지점 729-0600), 목포, 영암, 무안, 신안(목포지점 285-0745), 여수(여수지점 642-2471), 광양, 구례(광양지점 794-3860),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나주지점 333-9421), 해남, 진도, 강진, 장흥, 완도(해남지점 535-9333)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