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0-08-14 10:30 (수정일: 2020-08-14 10:32)
최근 전남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침수,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복구 및 재기를 위하여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기관 | 지원대상 | 한도액 | 대출기간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 | 10억원 | ▶ 2년거치 3년상환 | ▶ 대출금리 1.9%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 | 7천만원 | ▶ 2년거치 3년상환 (특별재난지역 3년거치 4년상환) |
▶ 대출금리 2.0% (특별재난지역 1.5%) |
보증기관 | 지원대상 | 한도액 |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 | ▶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특별재난지역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금액 이내) |
▶ 보증수수료 0.5% (특별재난지역 0.1%) |
전남 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 ▶ 최대 2억원(피해사실 범위 내) | ▶ 보증수수료 0.5% (특별재난지역 0.1%) |
피해접수 | ➔ | 재해확인증 발급 | ➔ | 융자·보증 신청 | ➔ | 융자·보증 집행 |
피해신고 [피해기업 → 시군(읍면동)] |
증빙서류 확인 후 재해확인증 발급 [시군(읍면동) → 피해기업] |
재해 확인증 및 융자·보증 서류 지참, 신청 [피해기업 → 융자·보증기관] |
융자·보증 서류 심사 후 집행 [융자·보증기관 → 피해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