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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7-14 10:03

제목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407
문의처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재산세 과세개요
  ❍ 주택(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
     ※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과세
  ❍ 주택이외 건물(사무실 등) 및 선박 : 7월 과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간 : 2020. 7. 16. ~ 2020. 7. 31.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납부·CD/ATM기 카드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 과세표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의 60% 
  ❍ 주택이외 건물 : 시가표준액의 70%
  ❍ 선박 : 시가표준액
  
□ 세    율
  ❍ 주  택
과 세 표 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 2.5/1,000 (골프장·고급오락장: 40/1,000) 
  ❍ 선  박 : 3/1,000 (고급선박: 50/1,000)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 061-540-3309, 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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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