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0-07-06 10:22 (수정일: 2020-07-06 11:09)
전라남도내 공공체육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격상 조치하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도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나. 적용내용
- 공공체육시설 : 7. 3.(금) ~ 7. 19.(일)까지 외부 이용객 출입 금지
* 추후 상황에 따른 기간 연장 가능
※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한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용
- 고위험시설 : 2단계 격상 전에도 시․군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 권고
다. 협조사항 : 시·군 공공체육시설 휴관 홍보 및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권고
라. 참고사항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집합·모임 |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
1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
||
다 중 시 설 |
공공 | 운영 허용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
민 간 |
고위험 | 방역수칙 준수 강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
중위험 | 운영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강제 (4m2당(약 1평) 인원 제한 등) |
운영 중단 | ||
저위험 및 기타시설 |
운영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강제 (4m2당(약 1평) 인원 제한 등) |
방역수칙 준수 강제 (이용인원 제한,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지하시설 운영중단 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