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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7-06 10:22 (수정일: 2020-07-06 11:09)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른 공공시설 조치시항 안내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조회
1536
문의처

전라남도내 공공체육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격상 조치하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도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 적용내용
- 공공체육시설 : 7. 3.() ~ 7. 19.()까지 외부 이용객 출입 금지
* 추후 상황에 따른 기간 연장 가능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한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용
- 고위험시설 : 2단계 격상 전에도 시군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 권고
. 협조사항 : ·군 공공체육시설 휴관 홍보 및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권고
. 참고사항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집합·모임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 실외 100
이상 집합·모임 금지
1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공공 운영 허용 운영 중단 운영 중단

고위험 방역수칙 준수 강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중위험 운영 허용 방역수칙 준수 강제
(4m2(1) 인원 제한 등)
운영 중단
저위험 및
기타시설
운영 허용 방역수칙 준수 강제
(4m2(1)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강제
(이용인원 제한, 21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지하시설 운영중단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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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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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른 공공시설 조치시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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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