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수출피해 기업 대상「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 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 대상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 사 업 비 : 5억원(도비)
❍ 추진방법 :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 추진
❍ 보증/대출한도 : 50억원/기업당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道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 보증비율 : 5천만원 이하(100%), 5천만원 초과(90%)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의 연 1% × 대출기간
❍ 제출서류 : 수출중소기업 지원 자금 신청서 1부(붙임1)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 게재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