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0-02-19 11:42

제목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지원계획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207
문의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수출피해 기업 대상「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 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 대상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 사 업 비 : 5억원(도비)
 ❍ 추진방법 :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 추진
 ❍ 보증/대출한도 : 50억원/기업당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道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 보증비율 : 5천만원 이하(100%), 5천만원 초과(90%)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의 연 1% × 대출기간
 ❍ 제출서류 : 수출중소기업 지원 자금 신청서 1부(붙임1)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 게재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붙임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지원계획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