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작성일: 2020-01-30 13:18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팀(061-540-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계획
가. 대 상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자 / 40명
※ 1종(대형, 보통, 소형, 특수), 2종(보통, 소형, 원동기자전거)
- 단, 모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함(1,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원동기면허만 반납하는 부분취소는 제외).
나. 접수기간 : 2020 .2. 3. ~ 2020. 11. 30.
다. 접 수 처 : 진도군 교통담당, 읍ㆍ면사무소, 진도경찰서(민원실)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지참)
※ 인근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취소결정통지서 수령
※ 사업 공고 전 자진 반납자도 소급 적용
라. 내 용 : 1회에 한하여 1인당‘진도아리랑상품권’10만원 지급(분기별)
※ 신청 대상자 40명 초과 시 선착순으로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