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작성일: 2020-01-29 13:01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연중 분배함으로써 영농철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가계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2020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사업개요
○ 신청기간/장소 : 2020. 2. ~ 3월 / 각 지역농협
○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중 농협수매 출하 약정 농업인
○ 지급기간 : 2020. 4월 ~ 10월 (최대 8개월간)
○ 지급한도 : 월 20만원 ~ 200만원
○ 적용단가 : 벼 가마당(40kg) 5만원 기준 60%인 3만원 지급
▷ 상 한 : 16,000천원 = 2,000천원 × 8개월 (534가마 이상 출하농가)
▷ 하 한 : 1,600천원 = 200천원 × 8개월 (54가마 이상 출하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