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0-01-15 17:37

제목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지붕개량사업 사업신청 안내
출처
산림휴양과
조회
2521
문의처

건강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팀(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 철거ㆍ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지붕계량비(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포함) 지원
  ❍ 비주택(50㎡이하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지원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3,440천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 가구 당 4,27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가구 당 1,720천원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신청기간 : 2020. 1. 20. ~ 2. 20.(30일간).

□ 신청접수 : 해당 읍ㆍ면사무소 

□ 선정기준
  ① 순위 : 2019년 신청자 중 철거를 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신청자  
  ② 순위 : 취약계층
  ③ 순위 :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대상자
  ④ 순위 : 일반주택 신청자

□ 협조사항
  ❍ 빈집정비사업 신청자도 슬레이트 처리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 지원 신청서 작성시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에 신청
 

담당부서 : 진도군 환경산림과 환경정화팀  ☎ 061-540-372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지붕개량사업 사업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