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작성일: 2020-01-13 11:49 (수정일: 2020-01-13 11:50)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과세됨에 따라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6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20. 1. 1.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의 수리 등 행정 행위의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20. 1. 16. ~ 2020. 1. 31.
□ 면허의 종별 및 세율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세 액 | 27,000 | 18,000 | 12,000 | 9,000 | 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