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목
작성일: 2019-12-26 10:43 (수정일: 2019-12-26 16:22)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담당(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시행합니다.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주권, 환경보전, 농촌사회 유지 등 농업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말합니다.
□ 지급대상 (농업·축산·어업·임업인)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
※ (2020년 시행) 2018. 12. 31.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업에 종사(군에서 발행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제출)
□ 지급 제외대상자
○ 신청 전전(2018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2019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급방법
○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원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나눠서 지역화폐(진도아리랑상품권)로 지급합니다.
□ 사업신청
○ 해당 농어업인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마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