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작성일: 2019-12-10 15: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는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착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061-54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특성조사 기간 : 2019년 12월 ~ 2020년 2월 10일까지
□ 조사대상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조사방법: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