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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12-10 15:21

제목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안내
출처
민원봉사과
조회
2201
문의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는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착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061-54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특성조사 기간 : 2019년 12월 ~ 2020년 2월 10일까지

□ 조사대상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조사방법: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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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