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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10-31 10:26

제목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794
문의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담당(061-540-6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시스템 사용 문의 : 032-740-2999
  ※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산양, 면양, 돼지, ,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3.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11. 도축장의 종사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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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