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산 청정 농수산물 판매 확대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2019년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담당(061-540-64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19. 10. 30.(수) ~ 11. 8.(금)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계
3. 사 업 량 : 34,000건
4. 사 업 비 : 51,000천원
5. 지원단가 : 1,500원/1품목 1건
6. 사업대상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 (농산물) 친환경·GAP 농산물 생산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 (수산물) 수산물 생산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
7. 지원한도 : 개소당 150만원 이내
8. 사업내용 :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제외 : 광주ㆍ전남지역 구입자, 유통업자, 도ㆍ소매상인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지원내용 |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
34,000건 |
51,000천원 |
1,500원 / 1건
*개소당 15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