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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9-27 15:20

제목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
출처
보건소
조회
2272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라니티딘염산염(원료)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
하였습니다.


* 라니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이에 예방적 차원에서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붙임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먹은 약 확인방법]
 -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
 - 처방받은 의료기관 방문하여 문의 및 처방전 재발급 통해 확인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269개 품목)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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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