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납부 안내
□ 재산세 과세개요
○ 9월 재산세는 토지분(주택부속토지 제외)과 주택분(1/2)이 과세됨.
※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됨.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9. 6. 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 2019. 9. 16. ~ 2019. 9. 30.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스마트폰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한 조회․납부 등
□ 과세표준 및 세율
○ 토 지 :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의 70%,
세 율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주 택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60%
세 율 -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0.1%~0.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61-540-3308, 3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