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19-04-17 16:56

제목 2019년 농업기계화(융자)사업관련 시행지침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2283
문의처

2019년 「농업기계 구입지원」, 「농업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미래농업담당(061-5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미곡종합처리장(RPC)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 및 부품 생산업체, 농업인 등
        ※ 세부사업별 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참고
  나. 사업신청
      -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농협은행 또는 지역농축협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기계조합 또는 농기계유통조합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19년 농업기계화(융자)사업관련 시행지침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