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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2-15 13:25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1939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에서는 소공인의 국ㆍ내외 판로개척을 위한「2019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인 지원 사업」과 소공인의 제품ㆍ공정 개선 등 지원을 위한「2019년 소공인의 제품ㆍ기술가치 향상 지원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1차)19. 1. 21.(목) ~ 2. 28.(목) /(2차) 3. 29.(목) ~ 4. 19.(금)
    나.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ㆍ접수
    다. 지원내용
         1) 소상공인의 제품ㆍ기술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5천만원 한도, 자부담 20%)
         2) 전시회 참가, 온ㆍ오프라인 몰 입점 지원 등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3천만원 한도, 자부담 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담당(061-540-3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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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