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9-02-12 13:1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진도실업고등학교 기숙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외 1건
○ 주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10 외 1건
○ 작업기간 : 2017. 08. 07. ~ 2018. 02. 03.
○ 작 업 자 : 조은산업(주) 외 1건
○ 면 적 : 2,657.26㎡ 외 1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담당(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