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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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2 16:59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061-540-35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