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9-01-17 11:07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임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금 이자의 일부(1~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2019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담당(061-540-35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신청과 관련 대출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누락자가 다수 발생되는 점을 보완코자 “읍면 신청절차가 폐지”(2016년)되었으며, 농·임업인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기관 전산입력을 통해 대상자 명단을 군에서 확인 후 선정심의를 통해 6월과 12월에 지급되는 사업절차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군과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진도군산림조합』업무협약 체결(‘17.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