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서는 이렇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원합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전입장려금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8. 1. 1. 이후 진도군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지원(재전입자 제외)
□ 다문화 가정 정착금 지원
○ 다문화 가정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중 신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자가 신청,
1회에 한해 10만원 지원
□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소속 임직원을 10명이상 전입신고한 후
해당 연도12월말까지 6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가 신청할 경우, 차등 지원
지원 기준
유공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기준을 안내한 표
지 원 기 준 |
10명이상 ∼ 20명미만 ⇒ 50만원 |
20명이상 ∼ 30명미만 ⇒ 100만원 |
30명이상 ∼ 40명미만 ⇒ 150만원 |
40명이상 ∼ 50명미만 ⇒ 200만원 |
50명이상 ⇒ 3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061-540-38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