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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4 16:56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담당(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