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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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4 16:14
2019년도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인정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담당(061-540-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및 인정 신분증 변경 등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