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8-11-19 16:36 (수정일: 2019-02-13 18:52)
2018년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추가)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미래농업담당(061-5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급된 농기계는 사업비 집행 불가
나.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자(공급업체에 보조금 지불 위임 불가)
다. 보조금 부당수령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정부지원사업 지원제한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완료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기 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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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보 조 | 자 담 | |||
합 계 | 2종 11대 | 185,000 | 92,500 | 92,500 | |
농업용 지게차 | 5 | 125,000 | 62,500 | 62,500 | |
곡물건조기 | 6 | 60,000 | 30,000 |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