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8-10-26 10:05 (수정일: 2019-02-13 18:59)
인력절감 및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추가 신청․접수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미래농업담당(061-5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 사업량 | 규 격 | 1대당 사 업 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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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00%) | 보조(50%) | 자담(50%) | ||||
농업용 지게차 | 5 | 3톤 미만 | 25,000 | 12,500 | 12,500 | |
곡물건조기 | 6 | 최소 45석 이상 | 10,000 | 5,000 |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