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수

작성일: 2026-11-04 14:04 (수정일: 2026-11-04 14:11)
주거취약계층 주택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확대대상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주택계약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 지원요건 : 2026년 9월 1일 이후 계약체결된 2억원 미만의 주택매매, 전·월세 계약
■ 신청접수 : 진도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540-3643)
※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