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일

작성일: 2026-11-02 10:20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202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11. 1. ~ 12. 31.
나. 사 업 명 :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다. 재원비율 : 국비 20%, 시비 9%, 군비 21%, 자담 50%
라. 지원내용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공시 자재 구입비 등 일부 지원
마. 지원단가
- (녹 비 종 자) 수단그라스, 호밀 등 50~150kg/ha
- (유기농업자재)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바.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지(토지)
※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농지
사. 제외대상
- 당해연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
-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 * 납부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아. 문의전화 : 농업지원과 ☎ 061-54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