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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11-02 10:20

제목 202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236
문의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202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11. 1. ~ 12. 31.
 나. 사 업 명 :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다. 재원비율 : 국비 20%, 시비 9%, 군비 21%, 자담 50%
 라. 지원내용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공시 자재 구입비 등 일부 지원
 마. 지원단가
  - (녹 비 종 자) 수단그라스, 호밀 등 50~150kg/ha
  - (유기농업자재)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바.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지(토지)
  ※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농지
 사. 제외대상
  - 당해연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
  -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   * 납부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아. 문의전화 : 농업지원과 ☎ 061-54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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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