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작성일: 2024-04-08 16:2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 및 검역조치(소독·교육 등)를 위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ARS ☎167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