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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24 15:47

제목 2024년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2차) 및 신청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384
문의처

  ❍ 신청기간 : 2024. 1. 24. ~ 2024. 2. 8.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류 제출
     ※ 사업예정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에서 신청
  ❍ 대상사업 : 시설 원예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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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2차) 및 신청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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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