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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10 18:04 (수정일: 2024-01-11 10:42)

제목 5‧18민주유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총무과
조회
165
문의처

 가. 신청기간 : 2024. 1. 2. ∼ (연중 신청) 
   *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 없음
 나. 지원대상
   - 민주명예수당 :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생활지원금 : 도내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단,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유족의 소득기준 적용 제외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다. 지원금액 : (민주명예수당) 월 6만원, (생활지원금) 매월 7만원, 
                (장제비) 100만원, (가사도우미‧교통부름이) 월 10만원 내 실비
 라. 지급시기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마.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거주지 읍··)
 

 
조사 및 결과통보 지 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정보제공동의서
(장제비 신청)
-사망진단서 등
소득, 거주지 조사
20일 이내 결정 통지
 
매월 말

 
 바. 상담문의 : 담당자 총무과 행정팀 홍미선  ☎ 061-54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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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