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4-01-10 17:53

제목 2024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47
문의처

  가. 사 업 량 : 38호
  나. 사 업 비 : 76,000천원(보조 100%)
  다.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라.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마. 사업내용 : 인증비, 출하(생산)장려금, 지정 장려금 지원(세부사항 지침 참조)
  바. 신청기간 : 연중(인증비, 지정 장려금, 출하(생산) 장려금)
  사.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4년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