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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2-12 13:42

제목 2023년 친화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지침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314
문의처

가. 신청기간 : 2023. 3. 1. ~ 4. 30. 
나. 시스템 입력기간 : 2023. 3. 1. ~ 5. 10.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 2022. 11. 1. ~ 2023. 10. 31.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함.
다. 지원한도 : 0.1ha ~ 5ha
라. 문의처 : 061-54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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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