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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2-08 17:36 (수정일: 2023-02-09 14:29)

제목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759
문의처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첨부#1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선지급해주는 제도
  • 지원목록 벼
  • 지원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업인 · 최소 기준면적 : 벼 3,500m2
  • 지원내용 출하약정 벼 대금의 60%범위 내에서 고정지급(매월 또는 분기별 분할지급)
    • - 지급시기 : 3월 ~ 10월(8개월)
    • - 개인한도 : 월 200천원 ~ 2,5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3. 2. ~ 6.
    • · 신청장소 : 주소지 지역농협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 후 농협에 사업 신청서 제출
Jindo 진도군
  ○ 문의처 : 061-54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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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