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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7-11 10:04

제목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출처
녹색산업과
조회
10994
문의처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 개  요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환경오염신고 창구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환경신문고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번(진도군 환경신문고 자동연결)

   - 핸드폰 : 지역번호 + 128번(전라남도 환경신문고 연결)

 ◦ 진도군 녹색산업과

   - (주간)061-540-3709, (야간)061-540-399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녹색산업과(540-370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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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