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작성일: 2016-07-11 10:04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 집중강우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
□ 개 요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환경오염신고 창구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환경신문고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번(진도군 환경신문고 자동연결)
- 핸드폰 : 지역번호 + 128번(전라남도 환경신문고 연결)
◦ 진도군 녹색산업과
- (주간)061-540-3709, (야간)061-540-399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녹색산업과(540-370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