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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7-11 09:49

제목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및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사용 홍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2245
문의처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및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사용 홍보

 

 

   1. 지역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산물 거래 시 유통인과의 구두계약으로 인한 불안

      해소,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3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표준안을 알려드리니,  농업인이 농산물 포전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업지원과(540-352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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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