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작성일: 2022-08-08 09:20
감면대상 감면율 기 간 감면금액(예상) 비 고 전체 수용가 20% 2022. 8. ~ 9.
(2개월) 84,442천원
(42,221천원×2개월)
※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 제외 /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관은 감면 제외
※ 기존 생계 의료 수급자 및 전입 감면대상자는 중목감면이 불가하며 기타 감면 대상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가능
※ 문의처 : 061-540-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