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4-04-30 14:46 (수정일: 2024-04-30 14:47)
<b>아이돌보미 누구나 활동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건강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란?</b>
<b>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1로 아동의 안전한보호 및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전문가</b>
<b>- 돌봄대상 </b>
<b>3개월 ~ 12세이하 아동</b>
<b>- 활동내용 </b>
<b>①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b>
<b>② 36개월 이하의 영아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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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이돌보미 급여
아이돌보미 기본급은 시간당 11,110원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약 20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그 외에도 기타수당으로 야간, 휴일수당 = 명절수당 = 교통비 등의 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가족센터 아이돌봄으로 전화주세요~ 061-543-999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