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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작성일: 2024-01-11 14:30

제목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선거사무보조) 채용 공고 안내
작성자
최영민
조회
482

[별지 1]
 
<v:rect fillcolor="#e9bfbf" id="_x724866872" strokecolor="#aeaeae" strokeweight="1.13pt" style="v-text-anchor:middle; width:405.52pt; height:44.90pt"><v:stroke><v:fill color2="#000000" opacity="1.00"><v:textbox>

선거사무보조원 모집안내문
</v:textbox></v:fill></v:stroke></v:rect>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련하여 선거 절차사무보조하고 행정(전산)업무를 담당할 선거사무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인 원: 2
2. 근무기간
. [1] 2024. 1. 25. ~ 2024. 4. 26.(1)
. [2] 2024. 2. 19. ~ 2024. 4. 26.(1)
 
3. 근 무 지: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 진도군 교동547)
4. 근무형태: 5(18시간) 근무(연장근로 등 가능자)
5. 보 수: 출무 1일당 84,620(식비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차·월차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6.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법33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종료 시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우대사항)
- 행정업무 경험이 있고, 전산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보통1종 운전면허증 소유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가점사항)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7. 담당업무
선거관련 각종 문서 등록보고(전산)에 관한 업무지원
선거장비 점검 및 용구용품인쇄물 등 수령배부 등 관리
전화방문 민원 접수 및 응대 등
 
8. 모집일정 등
. 지원방법 등
지원기간: 2024. 1. 11.() ~ 2024. 1. 18.()
방문우편 지원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제출서류: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가점 증명서 포함)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서에 포함]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별지] 서식 참조
작성 방법: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239, 2) 제출 또는 이메일(meritocrat1@nec.go.kr) 송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발방법 등
선발방법: (1) 서류 심사 (2) 면접 심사
일정통보: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024. 1. 22.()까지 개별안내
면접일자: 2024. 1. 24.()
면접장소: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547)
합 격 자: 최종합격자에게 2024. 1. 24.()까지 개별 통보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9. 기 타
. 반환 청구권자: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및 기타 자격증명서 등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4]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방문 또는 이메일(meritocrat1@nec.go.kr)로 제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 방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에 첨부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0. 기 타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으며, 이미 고용된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061-544-2109)
 
붙임 선거사무보조원 지원서 등 서식 각 1.
 
 
20241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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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3-03-20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