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10-05 18:46 (수정일: 2021-10-05 18:51)

제목 Re : 공무원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제규정 측면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336

진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팩트와 제규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 진도타워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입니다. 

왜 사설 케이블카 업체의 승차권이 있으면 진도 공유시설인 진도타워입장료를 할인해 주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할인 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은 결론적으로 진도타워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 시설이고 아직 케이블카 승차권이 없다면  할인대상이 아니니 입장료를 내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증명이 있는때에 할인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명이 없는때에는 할인하지 않는건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처리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증명서가 없지만 나중에 증명서를 가지고 올테니 그때 환불을 해달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는 융통성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1000원 환불 받으려고 다시 진도타워까지 오신다는 것도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카의 경우도 진도군민이나 해남군민은 얼마의 금액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엄격히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8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위반) 할인을 못 받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다음  직원에게 기록을 남겨 놓고(신분증이 없어 증거를 남기는 것도 무리)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와서 환불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입장료 1000원 더  벌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으셨는데,  1000원 아껴서 뭐 하실려고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나요? 

2.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리있게 응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감정 노동자에 속하는 상담 공무원으로서 감정 억제만을 강요할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제규정,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 제규정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올바르게 지켜질 때 비로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너그럽게 포용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Re : 공무원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제규정 측면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