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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09-28 14:52 (수정일: 2021-10-28 08:53)

제목 ○○○○ 부당 진료비 내신분 환불받으세요
작성자
하경율
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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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진도군청 행정과 정보통신팀 061-54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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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받고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신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영유아 검진,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이 되구요

집근처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과가 개원하여 기분좋아 방문하여 검진을 하였으니 다른 때와 다르게 비용이 많이 나와 문의해보니
본인부담 10%(간초음파,위내시경) 외에 추가로 '초진진료비'와 '암검사진찰료'가 부당청구 되어있었습니다.

20년 넘도록 진찰료를 내본적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원장과 직원들은 모두 맞다고 우겼습니다. 자동계산해서 나오는거라고 우기면서..
일단 계산하고 집에와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보니 부당청구된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쪽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쪽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3~4시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초진진료비'는 환불해주고 상담비는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 상담비??? 난 그말에 기분이 상할때로 상해버렸습니다. 직원 말이 틀리면 책임질거냐? 따졌지만 당당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문의해본결과 국가건강검진시 병원에서 청구가는한게 상담비와 행정처리비용 두가지가 있긴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는거지요....당연히 진료비 영수증에 찍혀서 나오면 안되는 비용이구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다 알아봤다면서 끝까지 상담비는 내가 내야한다고 우겼습니다. 공단측 직원이 병원에 다시 전화하여 자세히 설명후
본인들이 실수한걸 알았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해버렸습니다.

난 이틀이나 기분이 상한 상태로 일을 해야했습니다. 근데 전화와서는 실수했으니 환불해 가라는 소리였습니다.

공단 담당자 말에 의하면 속편한 곽내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을 쓰지않고 외부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니
불필요한 비용이 함께 청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시에도 외래환자와 똑같이 처리...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건강검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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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