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9-05-30 13:43 (수정일: 2019-05-30 13:53)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0조)
당신이 관계자 대변인이냐??
널린 흙 두고 성토자재로서 불가능??? 그럼 지금 팽목 뒷산 터널 뚫어서 나오는 흙은 어디다 버린다냐?? 대명리조트 흙은 다 어디로 갔다냐??
바위산인지 돌산이지 황토산인지 니가 파봤냐???
석탄재로 하고 싶어 안달이 나지 않고서야 처음부터 팽목한 매립공사 흙이 없었으면 매립 계획을 세우지 말고 발주를 안했어야지
왜 흙으로 매립 계획 짜고 설계 내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 놓고 발주해서 1년 동안 흙을 못구해서 석탄재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법령에 따라 토취장을 지정해서 발주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단다 똑바로 알아봐,
석탄재가 모래와 비슷해? 바위가 부서지고 잘개 쪼개진 모래와 석탄도 아니고 다 타고 남은 석탄재가 모래와 비슷해??? 그리고 뭐 할게 없어서 연탄하고 비교하냐
연탄은 하얗고 석탄이 까만 이유는 알고 있냐???
용구아 흙이 없는데, 27만 세제곱미터 중에 그 반인 135,000세제곱미터 흙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냐? 달나라에서 가져 왔다냐?? 쉽게 루베라고 하더라, 27만 루베 중에 135000루베 어디서 구했냐고????
진도항 배후지 성토공사 잘 하겠다가 다짐 했다고?? 그말을 어찌 믿나??
진도읍 서망 4차로 공약한 사람이 진도군수 후보 였는데, 그 공약 지키는 것 봤냐????
용구야 정치인이 공약 지키는 것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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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 선거를 앞둔 2016년 11월에는 이동진 군수가 석탄재로 안하겠다고 하고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흙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선거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듯 재판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석탄재로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석탄재로 다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석탄재 유해 성분이 불 검출로 나왔다고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이 물에 녹습니까?? 석탄재 물에 넣어 그 물에 무슨 중금속이 나오겠습니까??
금덩어리 은 반지가 물에 녹습니까??
당연히 불검출 될 수 밖에 없는 용출 실험해 놓고 그 결과로 무해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함량 검사를 해야죠.
순금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듯 정확히 검사해야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해를 논해야죠.
석탄재 382000톤 방대한 양입니다.
그 반은 흙으로 한다는데 그 나머지 반도 흙으로 하는게 뭐가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기한게 석탄재 반 흙반? 그 없다는 흙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습지 않습니까??
군민 여러분, 청정진도를 석탄재 폐기물로부터 지켜냅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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