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작성일: 2018-05-09 22:51 (수정일: 2018-05-09 23:07)
여론조작 호도 행위 엄벌에 처해야. 여론조사 공표 방법을 위반해 특정후보 유리한 내용만 달랑 찍어서 공표했다면 이것도 불법.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대량 전송이 금지되는데 대량으로 보냈다면 이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법 집행이 어느 계모임 회칙만도 못해 처벌이 될지 회의적이지만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해 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진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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