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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4-28 21:29

제목 진도대명리조트 ㅡ군민혜택 無
작성자
박정근
조회
1451

천혜의 고장 우리진도군에 대명리조트가 설치되는 과정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대명리조트에 관한 여러 풍문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법정관리 및 유치권 얘기 까지 오고 갔으나 착공후 공사 진행에 이어 이제는 분양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도대명리조트 분양팀에 알아본결과 일반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를 위한것과 같은 [진도대명리조트 모델하우스]는 진도 현지에 설치하지 않으며 분양권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팜플릿형 책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현재 진도 대명리조트
1480실은 2019년 중 오픈되는 조건으로 현재 회원제로 분양에 이르고 있으며,
분양 종류는 의 차원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명칭으로 평등하게 진도대명리조트와 회원간의 회원계약서작성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객실 분양 종류는
2019년에는 480실 규모가
패밀리(20평형)-분양금 2530만원이며 계약금 300만원에 1개월후 잔금 납입조건입니다.
스위트(30평형),그리고 실버(40평형)-분양금 14280십만원이며 잔금은 분할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위 각 분양금은 공히 20년후 이자 없이 반한되는 조건입니다.
유의할점은 20191차 분양에는 골드(50평형),로얄(60평형).프레지덴셜(90~110평형)vip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
진도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는 분양에 대하여 어떠한 분양 혜택도 없다]는 것이 분양팀의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중부(경기.강원. 서울) 와 남부(호남권)을 구분하여 남부지역 회원에게는 공히 진도대명리조트 아쿠아 월드 및 사우나이용시 30%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남부권 회원 전체를 의미하므로 [진도지역민에게 주어진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도거주군민과 진도대명리조트 현장마을인 송군리 주민에게 까지 분양혜택이 없다]는 아쉬움이 참큽니다.
지역에 공장이나 건설시공에 있어도 도로개설등에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적용할 대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건설로 인한 분진 , 소음 , 진동등 군민의 정신적 소용돌이도 인지했으면 합니다.
진도군민은 진도대명리조트에 혜택성 희망을 걸어봅니다.
[진도대명리조트와 진도거주군민과의 분양혜택은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제결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하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30%정도 분양권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바 진도거주민의 분양시 진도대명리조트는 적정한 혜택을 주어도 무방할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리조트설치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사회적 기부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특히 진도군은 재난재해 보상 특별선포지역이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외국의 리조트 경우 현지주민을위한 혜택이 주어진 실례를 연구하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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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