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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4-24 01:36

제목 '전국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의 이상
작성자
박정근
조회
1221

공무원은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졸자의 주관은 공무원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확립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33)상 보장된 공무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공무원 스스로 사문화 시켜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 외 전국공무원노조를 뒷받침하는 관계법률은 너무나 많습니다.
권리는 주어질 때 확실하게 향유해야 마땅합니다.
졸자는 진도군의 공무원 노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노량진학원타운과 신림동및 광주 용봉동 그리고 집앞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신념하에 머리싸매며 피터지게 공부하면서, 공무원이 되었을 때 본인의 미래계획을 세워보지 않은 공무원수험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고 보수화된 공무원 사회에 물들여지고 힘찬 기백도 꺽여버린체 조직의 큰산에서 그늘이 되어버린 공무원수도 꽤나 많다고 봅니다.
 
금번 우리진도군민은 12년이란 허송세월이 너무나 아까워 가까스로 재탄생한 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고 기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진도관내 모신문에 탑기사로 전국공무원노조 진도지부(이하 공노조 진도군지부라 칭함)의 성명서가 실렸습니다.
내용인즉 민원인이 군청안에서 공무원을 못살게 귀찮게 해서 가만이 있지만은 않겠다는 보신주의에 관한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그 성명서를 쟁점만 논리적으로 분석하건대 공무원인 우리를 민원인이 성가시게 하면 대응할테니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라고 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민원인이 자행한 고함과 삿대질(폭언.폭행)등은 잘못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을 자.타칭 철밥통이라면서 희소성이 담긴 대단한 직업으로 인정하는 사회의 분위기는 맞다고 봅니다.
안정된 직업,퇴직후 퇴직금으로 몇억씩 받는 노후대책과 연금, 누구나 부러워 하지않을수 없는 보장된 직업군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금번 성명과 관련하여 원리와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중요한 것은 융통성이라고 봅니다.
원칙만 따지고 융통성 없는 조직과 사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말것입니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뜻입니다.
민원인의 잔 실수까지도 포용할수 있는 봉사정신과 민원인을 의전 할 수 있는 정신도 공무원자세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공무원을 향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태가 정말 있었다면 실례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상대를 처벌하거나 계도하기 위해서는 법은 명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번의 성명서는 너무나 두리뭉실 할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모 지역언론도 덩달아 성명서에 대한 분석하나 없이 더구나 그러한 민원인 입장의 항변하는 입장표명도 없이 마치 보도문을 그대로 옮긴 듯 해당기사 헤드에 악성고질민원 강력대응전공노 진도군지부 성명서 발표라고만 표기했었습니다.
사랑받는 기사란 반드시 삼자의 대질된 내용과 신문사의 논리와 분석이 있을때만이 독자가 찾는 것입니다.
 
그 성명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공노조 진도군지부의 입장도 십분 이해 할수 있으나 안타까운점은
진도군청 민원실에는 꼭 진도군민만 찾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 다.
외지에서 업무상 진도군을 찾는 경우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 진도군청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고질 악성민원이 있었다면 증명력을 가지고 사법기관에 정식적으로 수사의뢰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점심시간이라지만 그 촌금을 아껴서라도 타 민원인을 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하게도 군청에 가서 일좀보려면 출장이니 외출이니 하면서 몇 번을 가야만 해당직원을 만날 수 있다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민원인이 수없이 왕래하는 진도군청 본관앞에서 수십명이 늘어서 구호를 외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악성민원을 대처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유의하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그러한 악성 상습 민원이 있었다면 악성인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법처리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내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군민다수는 그 여론을 전파하고 악성민원인도 사법처리된 관계로 더 이상의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는 나타나지 않았을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중에는 오히려 행정을 몰라 공무원에게 사정하고 쩔쩔매면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선량한 민원인도 있다는 것은 왜? 성명서 발표는 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번 성명서는 어쩌면 공무원조직 자체 식구들만 감싸고돈다는 느낌을 받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성명서에 앞서 군청 해당 공무원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된 악성민원인의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역지사지의 정신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외지인이 보았을 때 마치 진도의 민원인 전체가 악성이라고 보여질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움도 남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중략...드리고
 
졸자는 전공노 진도군지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전공노 진도군지부가 군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도군청 인사문제를 집행부와 인사위원회에 공론화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인사위원중 승진,발령에 특혜성을 주문하거나 요구하는 인사위원과 그 배후에 있는 토착세력을 공개하거나 배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인사문제로 문제화된 퇴직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사후 그 업무전체에 대한 군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반드시 공노조 진도군지부 인원이 참여하는 감사이어야 함을 요구해야 합니다.
진도군청 현직 공무원의 외지 주소등록자 진도군 전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진도군청 직원들의 진도상권살리기방안으로 외지가 아닌, 주말 진도관내 쇼핑(외식포함)을 최소라도 실천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진도군 보조금 집행과 회수에 대한 공노조 진도군지부 산하 통제권발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인사적체로 인한 후배공무원 살리기 차원의 퇴직을 앞두기 1~2년전 공로연수자에게는 공노조 진도군지부명의의 감사패 전달을 요구합니다.
, 순수 공로연수자에 한하며 정계등 타목적이 있는 공로연수 자 배제
집행부와 윗선 공무원의 지휘와 지시에도 부당함을 느껴 반대하는 직원의 보호권을 요구해야합니다.
진도군 정책에 우수제안을 하는 민원인에게 공노조 진도군지부 명의의 표창장 수여를 요구합니다.
 
 
미력한 졸자는 진도발전과 진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 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의 출범의 꿈이 절대 좌절되지 않길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위의 실천 사항이 12년 공백기간의 허를 달래며 재탄생한 공노조 진도군지부의 의지이며 노조권익을 살리는 최상의 길이 아닐까 하고 조심히 판단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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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