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3-28 13:59

제목 진도군 국유지는 먼저 본 자가 임자(톡톡뉴스 발취)
작성자
김양호
조회
1129

진도군이 진도군 관할 국유지가 15년 가까이 무단 사용돼 왔지만 최근 대부 체결 시 까지 단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심한 ‘지역주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무단사용자의 가족이 실무 공무원이었던 것과 수의체결 당시 변상금을 5년으로 정산 해 변상토록 한 것에 “특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변상금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의해 변상해야 한다.

하지만 진도군은 변상금마저도 정확한 산출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진도군은 군내면 나리 682-3번지 외 4필지 3천440m²에 대해 지난 해 12월 정 모씨와 대부를 수의계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씨는 체결된 면적을 훨씬 초과해 조경수 등을 무단으로 가꾸고 있어 민원이 일고 있지만 군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정들 속에 해당 국유지 인근 마을의 내홍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마을의 문제를 군이 더 키워 왔다는 군을 향한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나리 주민들은 “마을인근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마을주민들을 이런저런 소송들로 힘들게 하고 있다”며 “아무리 본인이 지역사회단체 감투를 쓰고 있다지만 그런 자리를 이용 해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한다”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또한 주민들은 “나라 땅은 먼저 본자가 임자인지 무단사용자의 아들이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있다지만 편먹기가 도를 넘은 것 같다”며 “아들이 실무 공무원으로 아버지 뒤를 봐주는 일이 요즘 우리 세상에 일어나서야 되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에 마을공동창고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던 국유지를 두고 수 년 동안 공정한 절차를 거쳐 대부 해 줄 것을 진도군에 민원제기 했지만 지난 해 12월 군은 정모씨와 대부를 수의계약 체결하고 일단락 한 상태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 국유지는 먼저 본 자가 임자(톡톡뉴스 발취)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