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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10-30 14:46

제목 고향을(진도) 떠나고픈 슬픈 하소연
작성자
김천오
조회
1086

저는 지난 20171019일에 실시한 (2017.12월말로) 수탁 만료년도가 되어
20181~202312월 말일까지(5) 수탁 기간인(진도군 장애인복지관)수탁
부문에 대하여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하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적폐청산)이란 목표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형태로 수탁 결정이 난 (진도군 장애인복지관)
. 다시 말하면 군민의 10%가 넘는 (당사자)장애인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 해보지도
않고 두세 번 우리들의 의견을 진도군청에민원서류 제출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진행 되었으며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장애인 대표성을 띈 수탁위원으로 발탁된 자는 수탁일인 2일전에야 진도군에 민원을
제기한 한사람이라는 명분아래 탈락 시켜 버리고 장애인의 서글픈 삶에 애로를 전혀
알바 없는 사람으로 수탁위원을 선정 하게하여 수탁을 한 부문에 대하여 진도군청은
합법적인 수탁 확정이라 말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준의 수탁인지 진도군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의사는 전혀
아랑곳없이 무시 한 채, (이용시설인 본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탁 때 만되면
서울에서 내려와 수탁해 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임을 통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전 수탁에도 진도군 모 법인에서 수탁을 받아 결정된 바 있었는데 귀 임마누엘
법인은 이유를 걸어서 2년내내 운영 한바 있지 않은가요?
과연 약 8년 동안 서울에 있는(임마누엘)법인이 진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20153월경에 당시 사무국장(최모씨)때 전라남도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받았고 진도군 3,201명의 장애인들의 알 권리에 대한 충족도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행해 왔던 법인이 과연 진도군에 주인으로써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케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복지사업은 모름지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데도 그가 또 수탁된다는 것은 진도군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의 인권. 케어 받아야 할 권리가 묵살 된다고 보기에 진도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진도군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써 항의 하는 바입니다.
옛 말에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하듯이(병신 된 우리들이 하는 수 없이 고향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무시당한다 생각하니 서글픔이 삶의 앞을 가로 막는 것 같습니다
부디 진도군청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가는 군청으로써 삶의 가치와 긍지가
고취되는 군청다운 군청이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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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