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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10-15 16:55 (수정일: 2017-10-15 17:58)

제목 진도군청 民願室에서 이런 일이???
작성자
김성훈
조회
1415

201x年 某月 某日

진도군청 民願室

A 민원인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진도XYZ 관광업자 이XX가  A 민원인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에 아랑곳없이

벌레같은 X,  너 같은 것은  X은 가지고 놀아버린다는 둥..

말뿐이 아니고 머리를 들이 밀고, 몸으로 밀치기 까지..

그 옆에 여자도 거드는데, 인간같지 않은 XX하고 XX마라는 둥..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흥분하고 A민원인에게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다툼을 보고 있던 무궁화 3개짜리 흰색 정복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이 경찰이 다툼의 원인이나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황파악을 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피해자인 A민원인에게 소란피운다며 훈계를 하듯 했다는 것.

경찰 공무원이면 폭행사건 등 형사사건을 눈 앞에서 목격했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거나
무슨일인지 자초지종을 확인하려는 노력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A민원인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이 났는데,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무궁화 3개짜리 흰색 정복 경찰은 정복을 입은채 진도군청 민원실에 공무를 수행하러 왔었는지
사적인 개인 일처리를 위해 왔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흰색 정복은 교통경찰이라는 설이 있음)

그리고,
구경하고 있던 공무원들..  
자기 집에서 폭행사건이 나도 구경만 하고 있을 분들인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고,  신고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복 경찰까지 나서서 가해자를 놔둔 채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공무방해??      경찰이 폭행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이것도 범죄일 터..  
 

경찰에 신고해 봤자 벌금 몇 십 만원 하루저녁 술값도 안 되는 푼돈 내면 그만이고..
맞은 사람만 불쌍한 세상.. 
맞기는 피해자가 맞았는데,  매값은 국가가 챙기는 웃지 못할 세상이고..

그렇다고 정당방위도 인정을 안해주니,  그냥 맞고  개값도 못 받는 세상이라..   
어찌되었건 그래도 참아야 살인을 면하지..

     
죄 짓고 처벌되는 않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닐뿐더러  그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오늘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희망을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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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