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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5-22 23:05

제목 Re : [게시자 진도군님에 대한 반론] MBC 시사매거진 2580 2017. 5. 14.(일) 11:45 방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진도군 관계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김귀성
조회
911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에서 작성하여 올린 내용에 대한  반론입니다!!
 

- 진도 대명해양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
MBC 시사매거진 2580 2017. 5. 14.() 11:45 방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① 리조트 사업을 위해 싼 값에 토지매입 등 법을 초월하는 무리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
!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각종 인프라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방이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유치에 나서도 입지교통 등 여러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에 밀리고 있는 실정. 지방 지자체에서는 투자기업의 부지매입에 적극 협조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


=>> 반론 : 법을 초월한 것 맞습니다. 정확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법위반 맞습니다.

=>> 개발사업자와 지자체에게 토지 매입을 일임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에 의거,

1. 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조상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 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 업무의 종류, 규모, 금액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그 밖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아무런 계약없이 근거도 안남기고 업무를 처리하였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법률 위반 맞습니다.

=>> 계약 체결하고도 얼마든지 투자유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대명으로 부터 수수료도 징구할 수 있었습니다.


=>> 대명 사기업을 위해 땅 몰래 사주려고, 토지소유주들에게 마치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해야 헐값에 살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는 질의하면
리조트 유치를 위해 땅 작업만 진행했다. 개별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건이다라고 발뺌하기 바쁘시고, 보낸 드린 이의신청서조차도 읽어보지 않으시고, 저랑 미팅하면 그런 질문 건도 보냈냐고? 반문도 하시는데 ㅠㅠ

=>> 법률 위반보다도, 더 괘씸한 것은 진도군민과 토지소유주를 속인 것이죠.
사업체는 미정이라고 한 점!! 토지승낙서 써주시면 사업체 유치해오겠다며 거짓말로 땅 매입 진행했습니다. 사기업을 위해서^^ 낙후된 진도 군발전을 위해서라고 일한 죄밖에 없다고 늘 답변하시죠!!
 

=>> 초사리 출신 박동길씨에 의하면, 진도군에서 선생님 땅은 3만원에 가격이 책정되었다며, 다른 부지도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니 넘기라고 해서 아무 조건없이 넘겼다고 합니다. 일부 주요 토지는 5만원에 책정된 것도 있다고까지 했답니다. 가격 책정은 대명레저산업에서 3차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도군청 직원들은 소유주들을 접촉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브로커 역할을 공무원들이 수행한 것입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법적권리로 가격 책정과 가격 제시를 하였는지 밝히시면 됩니다.

이제 와서는 아무 조건없이 매각했던 부지의 선산을 다른 부지로 옮기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옮겨진 조상들의 묘의 그 땅도 사업 계획부지에 포함되었다고, 또다시 그 부지를 매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도군청 직원들은 조상도 없는 분들인가 봅니다. 외지 사업체인 대명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협조하고, 고향 분들에게는 막무가내식으로 진도군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부치는 진도군청 직원들 정말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 반론 : 위에서 언급한 최근정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입니다. 정권은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중간 내용은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시로 든,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나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은, 진도군처럼 강남에 토지매수 비밀캠프까지 차려놓고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금니도 빠질정도로 그리고 강남에서 밥먹다가 토지소유주한테 달려가다가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진도군처럼 카니발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군에서 지급하는 법인카드 펑펑쓰면서 까지 토지소유주들을 찾아 가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도군민들이 민원이나 미팅을 원하면  밥먹다가도 숟가락 던지고 나가시는 것인지요?
지난달까지도 인천거주 진도출신 박동길씨의 토지 그것도 선산 3,000여평을 매각하라고 대명 황수용팀장 미팅에 문정배과장외 2명이 카니발리무진을 타고 인천까지 올라오셨더군요. 1박2일 일정으로^^
문정배과장님은 대명, 진도군, 저와의 3자 미팅에는 단 한차례도 참석한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하기로 한 미팅조차도, 그날 진도 관내 단체 및 협회장들 의 성명서 모의하는 모임에 참석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대명, 진도군간 3자 공식 미팅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시고^^

=> 반론 : 진도군 및 진도출신 토지소유주들에게 어머님, 아버님하면서 진도군 창설이래, 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며,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사업체 미정이라며, 사기와 공갈로 그리고 토지강제수용될 수 있다는 협박으로 토지 매수작업을, 신안 엘도라도나 해남오시아노 관광단지 추진 시에는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기로는 정확히 2012. 2월부터 이후 8개월간 본격적으로 진도군에서 토지매수를 70%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토지매입을 공인중개사 분들 그것도 서울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분들과도 진행해 봤지만, 보통 골프장이든, 리조트 부지 확보는 최소 2~3년이 소요됩니다. 
 
 

○  토지 사용승낙 및 부동산 매매동의서 징구는 개발자가 나타나기 전2010 10 월 전남 도서연안 관광개발 용역 이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31(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전라남도 해양 관광개발 추진계획 2011.6. 의거 최초 추진되었고당시에는 적용 개발관련방식(관광진흥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및 개발자가 확정되지 않았음. 최초 20117 대명 관계자가 진도 현장 방문하였고 같은 해 11월 대명 회장 방문 후 리조트 조성 투자의향을 처음 표명하였음.


=>> 반론 : 2011.7월은 아리랑마을을 대명에 소개했고, 대명에서 초사리 부지 첫 소개와 투자의향은 2011.11월에 리조트 조성 투자의향을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사업을, 어느 부지, 어느 소유자들에게 상기 토지 사용승낙 및 부동산 매매동의서를 징구하였는 지? 정말 이해도 납득도 안되는 내용을 제기하셨네요?

=>> 반론 : 최초 2011년 7월(주) 대명 관계자가 진도 현장 방문하였던 곳은 아리랑 마을이었습니다. 대명에서 바로 단칼에 거절하였지요. 같은해 11월 대명 박춘희 회장 일행이 관매도를 방문하였고, 이소식을 접한 진도군에서 급거 초사리 현장으로 모셔와 현장에서 박춘희회장이 구두로 투자의향을 처음 표명한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도로와 연접되지 않고 경사가 심한 바위산 등을 당시 토지가격보다 높게 책정 매입하여 기 토지를 제공한 많은 토지주들도 합당한 가격으로 받아들였음.

=>> 반론 : 기존 매각한 토지소유주들의 매도 가격이 합당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나, 주요 대규모 토지소유주였던 진도 거주 및 진도출신
소유주들의 토지 매도가격은 3만원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7만원선까지 대명과 싸워서 해결하셨다는데, 도대체 왜? 유독
공교롭게도 진도 거주 및 진도출신은 최저가인 3만원에 매도승낙서를 받아
대명에 넘기셨는지요? 이에 대한 해명은 각 부지별로 매수가격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진도군이 아닌 대명에서 직접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토지를
샀다면 3~7만원에 넘겼을까요?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매도하지 않으면 강제수용된다는 진도군청
직원들 회유와 협박에 3~7만원에 넘긴 것이 분명합니다.

=>> 반론 : 2012.12.28 이후 관광단지 추가 진행한 매수가격 또한 공개하신
다면 땅값의 미스터리는 풀리며, 진도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관광단지내 진도군에서 전적으로
대리하여 매수하여 넘겨준, 지번별로 소유주는 김OO처럼 말입니다.
2012.12.28 시점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겁니다.



② 주○○ (제보자 김○○모친 )   보토지(의신  초사  631 / 468 )  개별공시지가  조작  논란!
 
우리군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임야에 둘러싸여 맹지인 농경지로서 임야화되어 주변정세 등으로 보아 경작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을 토지임야 판단하여 1,937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산정함으로써 조세부담 완화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본건은 2014년도에 토지이용상황을 토지임야 788/으로 하향 산정하였고, 2016.12.21. 대명관광단지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000/으로 산정하였음


=>> 반론 :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와 수차례 유선확인한 결과, 초사리 631번지에는 진도군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보았으나, 해당 지번을 눈으로 확인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모래사장을 찾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땅을 못찾았다니 이게 어떻게 납득이 갑니까?
현장 가서 사실 확인하고 토지이용현황을 사진이든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닌지요? 직접 가보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토지현황상황을 파악하셨는지요? 제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와 그리고 한국감정원 평가사에 확인한 결과 이런 경우는 처음 듣는 사례라고 합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반론 : 10%도 아니고, 반토막도 아니고, 정확히 6.3분의 1로 토막 살인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죠? 2006~2008년까지 평방미터당 5,000원(평당 16,500원)하던 땅을 2012.12.28 대명에게 진도군에서 작업해서 9만여평을 넘기고, 2013.4.30 진도군+대명리조트+전라남도가 공식 MOU까지 발표했는데, 그 이듬해인 2014년도에 평방미터당 788원으로 껌값보다 낮은 가격으로(평당 2,600원) 낮추는 게 이해가 가시는지요? 동료 진도군청 직원분들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조세부담 완화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유치원식 답변에 제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③ 리조트 사업 결정된 직후 땅값이 10배 이상 뛰어 사업체 측에 땅값만으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논란
!
 
리조트 사업체는 땅값을 올려 되파는 부동산 업체가 아니며, 토지는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콘도호텔워터파크체험관 등 관광편익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이익은 있을 수 없음관광단지 조성으로 땅값이 올라 이익을 보는 이는 주변에 땅을 소유한 주민 등 대다수의 군민들이 될 것임.

=> 대명은 개발사업해서 돈 벌어도 되고, 진도 출신 김귀성은 땅 사서 돈 벌면 안되는 건지요? 제가 그리고 비싼 가격에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누누히 사업을 하겠다는 데 이상한 소문과 루머만 난무하고, 제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조용히 계셨으면 합니다. 남의 개인의 땅을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하지 마시고요.
진도군에서 하는 답변이 저에게는 대명에서 하는 답변처럼 들리는군요. 그리고 저또한 토지매각 안하고 사업 진행하는 것은 투자마케팅과에서 잘 아시잖아요!! 이낙연도지사님도 정식 공문으로 진도군과 대명리조트측에 김귀성도 관광단지내 사업을 희망하니 검토하라고 공문 발송하였는데, 이제 도지사님이 아니시라 무시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이제 국무총리님 되실텐데, 진도군은  빨리 검토만 잘 진행하시면 되는 것은 아닌지요?

=>> 반론 : 참고로, 변산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부지는 과거에는 평방미터당 3,900원(평당  12,870원),
현재는 평방미터당 440,000원으로, 평당  환산하면 1,452,000원입니다. 변산보다도 진도 초사리부지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진도군이 사실상 특정 회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리조트 사업을 마치 공익사업인
것처럼 포장해 토지수용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는 논란!     

 
진도 대명해양리조트는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누구나 출입이용 있는 관광단지로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2016. 12. 2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한 공익사업.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 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됨.

=> 반론 : 관광진흥법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2016.12.2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한 사실은 정확히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진도군 자체적으로 고급회원제리조트를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관광단지 지정만으로 이에 근거해 , 공익사업이라는 진도군의 근거는 말도
되지가 않습니다. 
전라남도 승인권자(이낙연도지사)는 관광단지 지정을 승인 하신 것은 맞지만,
토지강제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1. 고급골프장과 고급회원제리조트는 공익성이 낮아 민간 개발업자가
토지수용권을 허락한 법조항이 헙법에 어긋난다고 헙법재판소에서  
2014.11.3 위헌판결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발  좀 확인 좀 하세요!!!
하위법인 관광진흥법만 쳐다 보지 마시고!!

2. 대법원도 영리 목적 수용은 무효라고,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가 지역 주민의 토지를 수용해 추진 중인 예래 휴향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수용무효를 판결했습니다. 공기업이 추진한 사례도 영리
목적이라 수용 무효 판결^^

3.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2016.8.26자로 진도대명리조트는
공익성이 낮아 강제수용 대신 협의 취득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 "의견있음"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공문도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릴까요?


관광진흥법으로도 강제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군내면 녹진리
관광지처럼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다른 실례로는 귀성/상만 예술인촌 마을 조성사업같은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명확한 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귀성/상만 예술인촌 마을도 강제수용하여 진행하고, 아직 몇년이 지났는데도
예술인촌에는 예술인은 단 한명도 입주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고급자재로 건축된 2개의 건물만 텅텅 비어 있더군요^^
그러나 이 곳 역시도 군비등 혈세로 조성한 예술인촌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넘겼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성하여 예술인도 입주 못시킬 사업에 군민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하여 결국 개인에게 넘긴 꼴이네요. 아마도 외지인일듯^^ 확인해 보세요!!


결론은,
헌번재판소 위헌판결, 대법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고급회원제 골프장 및 회원제 리조트는 강제수용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김귀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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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게시자 진도군님에 대한 반론] MBC 시사매거진 2580 2017. 5. 14.(일) 11:45 방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진도군 관계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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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