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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4-27 00:08

제목 진도군 의회는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 제정해 깡패 이장등으로부터 주민들 보호해야
작성자
김성훈
조회
764


군의회의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진도군 의회는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 제정해 깡패 이장등으로부터 주민들 보호해야 합니다.

군수가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는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대신   군의회에서 의결로써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완화 조치시  주민 여러분의 서명과 단체들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원안대로 강행하여 깡패이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범죄의식을 희박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이장할 사람이 없으면 이장을 다른 마을에서 추천하여 파견이장을 두는 한이 있어도 깡패이장 범죄전력의 이장등이
마울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강화된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직에서 부적합함을 이유로 해임할 수 있어야 하고 
품위유지 의무라도 지킬 수 있도록 강화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실과 품성을 가진 분들이 마을을 이끌 수 있도록
임명 자격을 강화하고 자질을 갖출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장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눈치보면  조례 제정을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군수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막아 달라고 하니까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니
어디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의무과 권리를 명시한 강화된 이장임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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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